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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고 유족들, 관리소장·관리업체 중처법 위반 고소

헤럴드경제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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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기계실 업무 직원
하수관 교체공사중 매몰 사망
경찰, 최근 고용청 사건 이첩
“생명을 비용 절감 수단 치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병원에 이송돼 60대 남성 유모 씨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연합]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병원에 이송돼 60대 남성 유모 씨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연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관 공사 작업 중 사망한 유모(69) 씨의 유족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그저 비용절감 수단으로 치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씨의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최근 이첩했다. 유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은마아파트 관리소장 정모 씨와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를 고소했다. 이 건 외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리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관리 위탁업체 소속 촉탁직으로 근무한 유씨는 약 10년간 은마아파트 내 기계실에서 기계 관리 업무를 전담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은마아파트 내 노후 하수관 교체 공사로 약 2m 아래 지하에서 작업 하고 있었는데 쌓아뒀던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돼 숨졌다.

유족들은 고소장에 해당 작업이 외주업체가 맡아야 하는 전문공사인데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외주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내부직원에게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시각이 오후 1시라는 점도 지적했다. 점심시간 중 작업이 개시됐을 가능성이 큰데, 유씨가 근로시간 외에 작업을 강요받았거나 현장책임자가 점심시간 중 근로자의 작업 투입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 투입 전 안전교육이나 공사 중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모를 쓰도록 지시했는지, 매몰 등을 피하기 위한 흙막이 설치 등 제반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2m 깊이의 땅이 파졌는데 이는 유씨가 4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깊게 파였던 현장”이었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깊이의 굴착 작업에서는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등 안전조치가 필수지만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본지와 만난 사고 현장 목격자들은 “돈이 없는데 안전요원 배치나 흙막이 같은 걸 어떻게 설치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조치 같은 건 없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구멍을) 좀 넓게 팠었어야 했는데 너무 좁게 팠다”며 “구멍을 깊게 팔 때에는 안전 가시설 설치가 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들은 장례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말이 계속 바뀌면서 더 고통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고 초기부터 관리소장, 회사 대표자 등 관계자들의 말이 번복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장례 관련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씨의) 죽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다하기보다 금전적 부담을 줄이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 진술한 내용”이라며 “관리사무소장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를 당한 고인과 유족에게도 깊은 사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추가적인 소환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임하고 앞으로는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차적인 책임과 판단은 관리소장이 맡는다”며 “안전수칙,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계획 등을 수립하라는 문서 등 회사와 관리사무소가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입주자 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은마아파트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원청 아니겠냐”며 “본사에서는 어떤 공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수도 없고 업계 특성상 서로 보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관해 기본적인 파악을 하고 지시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므로 (중처법) 적용 대상만 된다고 하면 의무 위반은 큰 문제 없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상식적인 조치들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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