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총기사고가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을 둘러싼 국적, 친자 여부 등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를 둘러싼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의혹과 사망한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혹이 퍼지고 있지만,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또 "2023년 A씨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인근 아파트 단지 유리창을 깨뜨렸던 범인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23년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뜨린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았다. 이에 일각에선 해당 남성이 A씨와 동일 인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는 불출석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숨지게 한 A씨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붙잡은 뒤 그에게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현장으로 출동해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도 발견해 제거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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