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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6개월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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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현대캐피탈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이 7월과 8월 상환해야 하는 결제대금과 연체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현대캐피탈 사옥 [사진=현대캐피탈] 2025.07.22 yunyun@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현대캐피탈 사옥 [사진=현대캐피탈] 2025.07.22 yunyun@newspim.com


유예 기간 발생하는 이자와 각종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에는 문자, 전화, 방문 등 채권추심 활동 역시 중단한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피해 고객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회복을 돕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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