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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도 지급 대상...尹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 가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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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시작되면서,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쿠폰을 신청할 경우 최대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교정당국에 '군인·교정·요양병원 등 관련 신청·지급 방안'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교정당국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쿠폰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용자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교정시설장에게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상품권은 수감 중 사용할 수 없고,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분류돼 출소 시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둘째,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마감일은 오는 9월 12일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며 영치금 계좌를 공개했고, 이후 최대한도인 400만 원의 영치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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