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토장관 후보자, 연말정산 중복공제…"정정 신고·가산세 납부"

연합뉴스 홍국기
원문보기
2년 연속 의료비도 중복공제 신청…총급여 3% 넘지 않아 미적용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5 hkmpooh@yna.co.kr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연말정산에서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했으며 즉시 정정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정정 신고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주 기전여고 보건 교사로 근무하며 5천63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배우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중 적용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실수나 고의로 모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국세청의 과다공제액 환수 및 가산세(추징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단순 착오"라며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기본공제가 이중 공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정정 신고 후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반환한 공제액과 가산세는 약 60만원 수준이라고 인사청문준비단은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배우자의 의료비 19만원과 226만원을 중복공제 신청했으나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022년과 2023년 배우자 의료비 또한 단순 착오였고, 추가 공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직 후보자의 세무 윤리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진섭 저장FC 이적
    박진섭 저장FC 이적
  2. 2서해 피격 사건
    서해 피격 사건
  3. 3권창훈 제주 유니폼
    권창훈 제주 유니폼
  4. 4권창훈 코스타 감독 재회
    권창훈 코스타 감독 재회
  5. 5손흥민 존슨 이적
    손흥민 존슨 이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