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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 받나"…경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리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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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는 7월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신청자격, 절차, 사용방법 등 시민들의 주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Q&A를 22일 공개했다.

(제공=경주시) 행정복지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장면

(제공=경주시) 행정복지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장면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 이후 고물가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3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그 외 일반 시민은 18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1인당 3만 원을 추가 지원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혼선을 빚고 있는 외국인, 해외 체류자, 대리 신청자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내국인과 세대를 같이 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예외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제공=경주시) 행정복지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장면

(제공=경주시) 행정복지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장면


해외 체류자의 경우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 사실이 확인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경주시가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은 경주페이(앱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신용·체크카드(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연계은행 창구)로 가능하며, 카드 충전은 신청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 초과 시 잔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된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사칭 문자로 인한 스미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에서 보내는 공식 문자는 절대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출처 불명의 문자 클릭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콜센터를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을 마쳐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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