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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단속 걸리자 도주한 20대 검거

연합뉴스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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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에 나섰다.

이후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중앙선을 넘어 도주했다가 100∼200m 떨어진 인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으며,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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