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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남당초·경희숲유치원 '시간제 속도제한' 관내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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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남당초 및 경희숲유치원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사진=제천시)

남당초 및 경희숲유치원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사진=제천시)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남당초등학교와 경희숲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제천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야간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되고, 그 외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의 제한이 유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남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샤브올데이부터 청풍낚시까지 820m 구간과 역전교차로부터 시민탑오거리까지 450m 구간, 그리고 경희숲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내토카프라자부터 제천동중학교 정문까지 260m 구간에 적용된다.

통학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현행대로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유지되며,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시는 제천경찰서와 협업해 1개월간 홍보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에게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을 홍보할 예정이며, 시간제 속도제한 교통시설물 보완 설치를 8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을 통해 주요 간선도로의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져 시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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