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단독]‘퇴직금, 20년 이상 연금 수령땐 퇴직소득세 50% 감면’ 검토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
원문보기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듯

연금 수령 비율 높여 노후 보장 목적

일부 “더 큰 세제혜택 줘 연금 유도를”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3% 수준인 연금수령 비율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금 감면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말∼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퇴직연금에 대한 이 같은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초과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혜택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2025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돼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 제도에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 소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감면한다. 이를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깎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연간 1000만 원씩 받으면 매년 56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한 40만 원,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한 34만 원을 내도록 한다. 여기에서 2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28만 원으로 50%를 감면해 연간 6만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하는 것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거나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소득 보장이 잘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퇴직 연금 규모가 늘어나면 이를 기금화해 수익률을 높이고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57만3000개 계좌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는 13.0%다. 2022년 7.1%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연금을 수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면율을 더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