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자 10면 ‘전세 살며 강남 재건축 투자…이 내각 수십억 부동산 달인’ 기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 기장군 일대 도로부지를 상속 받아 보상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해당 부지는 동명이인이 보유했던 자산으로, 김 후보자는 해당 부지를 상속 받거나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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