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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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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수사 과정의 태도 등 고려"
오늘 낮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받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본 겁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여러 대 보냈는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무인기 투입' 작전과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만큼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수사 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관련 처벌을 피할 생각 없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에 외환과 관련한 일반이적죄 대신 김 사령관 등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확실한 혐의로 핵심 지휘관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특검의 수사 방향도 수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양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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