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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아들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방화예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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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자택에 타이머 점화장치-인화물질 설치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63)씨를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A씨가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범행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패트병에 담긴 시너와 점화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점화장치에는 타이머가 연결돼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 방법을 습득하고 온라인으로 자재를 구해 공작소에서 사제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증거 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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