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염모 군검사(소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을 오늘(21일) 국방부에 요청했고,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소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 소령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박 대령에게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로부터 염 소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거쳐 염 소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령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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