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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허위사실로 박정훈 구속 시도’ 염모 소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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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염모 군검사(소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을 오늘(21일) 국방부에 요청했고,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소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 소령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박 대령에게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로부터 염 소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거쳐 염 소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령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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