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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가려진 ‘퇴행’… “강선우는 부적격”을 외치는 또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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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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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차별금지법 등 핵심 젠더 정책에 대한 강 후보자의 ‘퇴행적’ 입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는 여성 정책 실종을 우려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1일 입장문에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게 아니라, 무엇이 약자와 강자의 복합적 구조인지 헤아리고 그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부터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비동의강간죄 도입, 포괄적 성교육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되풀이해왔다.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포부와 달리 논쟁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의 인권 상황을 상징하는 의제가 됐지만, 청문회 답변서에서 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현재 찬반 의견이 나누어진 갈등 요소가 많은 사항”이라고 기존보다 후퇴한 입장을 내놓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은 총 14차례나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지난해에는 법 제정을 위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설정할 것”까지 권고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척도가 됐지만, 강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만 반복해왔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21일에 낸 성명에서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혼인평등법 등 성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핵심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운운하며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여성단체의 핵심 요구인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모든 국가에 권고했고, 한국과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2023년 형법상 ‘강제 성교죄’(강간죄)를 ‘부동의 성교죄’(비동의강간죄)로 바꾸는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는 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강 후보자는 이를 법 개정의 주요한 걸림돌로 지적한 것이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책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강 후보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며 논란을 피해 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일 91개 단체 공동 성명에서 “7월14일 인사청문회 직후 여성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강 후보의 자격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간죄 개정,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퇴행의 답변을 밝힌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대통령실은 (20일) “여러가지를 종합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그 ‘여러가지’ 속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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