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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 10대 구속…경찰 '재범 위험성 평가' 첫 사례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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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로 한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경찰 참고 이미지./사진=뉴시스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로 한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경찰 참고 이미지./사진=뉴시스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로 한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등 1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지난 13일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면담, 평가 등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를 적시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적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A씨는 이를 적용한 첫 구속 사례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당시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한 달 뒤 참극이 벌어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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