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인 21일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전이지만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로 들어 이런 관행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도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아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로도 대검찰청은 직무대리 검사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 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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