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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단통법 폐지, 지원금 많으면 위약금도 커…‘약정의 덫’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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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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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2일부터 폐지된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동통신 가입자들 사이에선 이번 기회에 최신 휴대전화로 싸게 갈아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보조금 규모에 따라 번호이동 위약금 강화나 요금제 하향 방지 조항 등 가입자가 신경써서 확인해야 할 조항도 덧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와 전문가 등을 통해 단통법 폐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했다.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통신사에서 주는 공식 지원금을 ‘공통지원금’이라고 부르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주는 지원금을 ‘추가지원금’이라고 부른다. 공통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을 깎거나, 요금 할인으로 받는 두 종류가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추가지원금’에 제한이 없어진다. 많이 받을 경우엔 오히려 돈을 받는 이른바 ‘페이백’도 가능하다. 이런 보조금이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없던 건 아니다. 이게 전산에 입력되는 합법으로 바뀌었다는 게 차이점이다. 더는 현금을 내거나 공인되지 않은 보조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음성적인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계약서다. 모든 혜택과 혜택을 위한 조건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한겨레가 이동통신 3사에 확인한 결과,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 지도에 맞춰 변경된 계약서 양식을 유통망에 안내했다. 부가서비스, 결합할인, 위약금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바뀐다.”



―계약서 작성때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에 지원금을 많이 주는 만큼 계약 해지 위약금이 높아지는 상황은 거의 확정적이다. 본 계약과 별도로 대리점에서 받은 ‘추가지원금’에 대해 별도의 해지 위약금(혹은 차액정산금)이 덧붙여지는 식이다. 지원금을 주는 일반적인 조건인 ‘비싼 요금제 6개월 유지’를 지킨 이후에도 요금제 하한선이 정해질 가능성도 무척 높다. 필요보다 비싼 요금제를 오래 써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부분까지 계약할 때 확인을 해야 한다.”



―안심하고 살 수 있나? 아무 곳이나 가도 괜찮나?



“단통법 이전에도 그랬듯, 아는 만큼 싸게 살 수 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단말기 할부원금을 싸게 만들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제휴카드 조건이나 단말기 반납조건 등을 애매하게 할인처럼 포함시켜 설명해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 40만원 페이백을 하는 줄 알고 갔더니, 제휴카드를 만들고 한 달에 80만원씩 꼬박꼬박 써야 할인을 받는 식이다. 2년이 아닌 3년 약정을 걸고 매달 나가는 비용을 줄인 뒤 ‘나중에 핸드폰 바꿀 때 오시면 없애드린다’는 식으로 할인을 부풀리는 집도 피해야 한다.”



―지금 쓰는 통신사에서 가입기간 2년을 채웠다. 어떻게 핸드폰을 바꾸는 게 좋은가?



“통신사들은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관심이 많다. 번호 이동으로 바꿀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알뜰폰을 고려했는데 이동통신 3사의 가입 혜택이 커지는 것인가?



“에스케이(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60만명 정도의 가입자를 잃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를 회복하려 나서는 등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가 더 유리하다. 다만 이동통신 3사는 위약금 강화 등 약정 기간을 강하게 묶을 가능성이 크고, 알뜰 요금제는 매달 내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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