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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안전운임제 상임위 통과에 "기업에 부담 가중" 우려 표명

아주경제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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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통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계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 대신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기고 일몰된 제도"라며 "재도입으로 수출 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미국 관세 조치로 수출 경쟁력 저하를 겪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 거리 당 적정 운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다.

아주경제=조성준 기자 criti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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