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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우려…美 관세까지 이중고"

뉴스1 박종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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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실 반영 위해 신중한 검토 이뤄지길 기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5.7.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5.7.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 우려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 대신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기고 일몰된 제도"라며 "재도입으로 수출 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미국 관세 조치로 수출 경쟁력 저하를 겪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 거리 당 적정 운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던 화물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지난 2022년을 끝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노동계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바 있으며 이번에도 일몰제를 적용한 재도입에 "시한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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