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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조정 결렬돼 항소심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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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뷔(왼쪽)와 정국. 스포츠서울 DB.

방탄소년단(BTS) 뷔(왼쪽)와 정국.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이 결렬돼 항소심이 재개된다.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조정불성립’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2024년 3월 빅히트 뮤직과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 정국은 허위 영상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장 A씨를 상대로 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조정회부결정을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결국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며 기존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관련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재했으며 운영자인 A씨는 뷔와 정국 외에도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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