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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스기술공사 직원, 감정평가없이 문중사람 땅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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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가스차단 시설용 토지매입 업무를 주도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A 씨가 감정평가 등을 하지 않고 같은 문중 사람의 토지를 매입하고 하급자들의 수주 포상금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A 씨를 파면 조치하라고 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A 씨는 지난 2020년 감정평가나 시세 검토 등을 하지 않고 같은 문중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5억 원에 매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체결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금액은 3억1천700만 원으로 매입 대금보다 1억8천여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A 씨는 또 수주·계약 체결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이 받는 수주 포상금 일부를 상납하도록 요구해 338만 원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감사 내용에 대해 A 씨는 토지 매입 추진 당시 감정평가 실시를 지시했고, 일부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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