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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신생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7년 구형

프레시안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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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대전지방법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대전지방법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출산 직후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기를 꺼낸 뒤에도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이른 시간 구조됐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중대한 아동학대 치사 범죄”라며 "징역 7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도 “아이에게 죽을죄를 지었다”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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