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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3년일몰' 안전운임제 부활

뉴스1 금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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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몰 조건부 부활에 노동계 반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일몰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민생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란 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가 적용됐다. 3년이 지난 후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두고 총파업에 나섰지만 끝내 폐기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표준운임 도입에 나섰지만 불발된 바 있다.

한편 국토위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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