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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보험 갈아타기’ 유도…보험료도 대신 내준 GA 설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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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유도하며 부당하게 해지시킨 계약이 3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GA에 속한 설계사 408명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85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자신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다.

법인보험대리점(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2025년 1분기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제공

법인보험대리점(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2025년 1분기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GA업계가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라고 불리는 부당승환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착지원금이 커지면 설계사들의 목표치도 함께 올라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2025년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65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직 후 180일 이내 부당승환이 발생한 비율이 43.1%에 달했다. 일부 설계사는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하는 등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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