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단독]10대 제자 성폭행에 집유 선고한 김상환, 이유는 ‘합의금 줘서’

동아일보 전남혁 기자
원문보기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2007년 솜방망이 선고 논란

金 “이후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선 미흡한 판결 인정”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서울=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서울=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2007년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선생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는 이유였다.

21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7년 3월 제주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소년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자(당시 17세)에게 전화해 “학원으로 오라”며 “오지 않으려면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라”며 유인했다. 피해자가 학원으로 오자 A 씨는 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A 씨가) 엄정한 비난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A 씨의 아내가 A 씨를 용서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겠다고 밝힌 점 등을 들며 양형을 선고했다.

야당은 이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법관이 선언하는 정의는 법정에서 마주한 당사자를 향한 구체적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성폭행 판결이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상승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황금열쇠 선물
    트럼프 황금열쇠 선물
  2. 2이정규 광주FC 감독
    이정규 광주FC 감독
  3. 3윤석열 기소 명태균
    윤석열 기소 명태균
  4. 4이이경 용형4 하차
    이이경 용형4 하차
  5. 5쿠팡 수사 외압 의혹
    쿠팡 수사 외압 의혹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