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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망 사고, 7월 하순 가장 많아… “금지구역 들어가지 마세요”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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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 사고가 7월 하순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금지 구역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음주 후에도 절대 수영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로 더위를 쫓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로 더위를 쫓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행안부는 21일 2020~2024년까지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2명이고, 휴가철·여름방학인 7월 하순(31명)에 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장소는 하천(강·35%)이다. 계곡(30%), 해수욕장(22%), 바닷가(갯벌·해변·13%)가 그 뒤를 이었다. 원인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37%로 가장 많았고 수영 미숙(34%), 음주 수영(17%), 높은 파도(급류·7%)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10대가 가장 많았다.

물놀이 안전 수칙. /행정안전부 제공

물놀이 안전 수칙.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않고, 가급적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물놀이나 수상 레저, 낚시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하고,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물놀이 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삼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며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면서 119에 신고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 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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