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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보험 부당승환 2984건… 금감원 “설계사 정착지원금 모니터링”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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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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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부당승환이 과도한 정착지원금 때문이라고 판단, 정착지원금 지급액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특히 설계사 수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의 지급액이 같은 기간 805억원에서 98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GA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부당승환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정착지원금을 많이 받고 이직한 설계사는 신계약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고객의 기존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부당승환을 저지른 설계사 408명은 모두 자신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켰으나, 중요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내로 소멸된 기존계약이 있는데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차이 등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승환으로 간주된다.

특히 부당승환 2984건 중 43.1%(1286건)는 설계사가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에 이뤄졌다. 1년 내 부당승환은 64.3%, 2년 내는 90.4%, 3년 내는 98.8%로 집계됐다. 일부 설계사는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면 금전적 혜택을 주는 특별이익 제공과 허위·가공계약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고객의 필요가 아닌 설계사의 실적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등 보험 소비자 권익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당승환이 적발된 GA에는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과태료 상한금액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법상 최고 한도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승환 당사자인 설계사에게만 과태료·영업정지 부과하는 관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부터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보험 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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