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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배송비 강제 혐의 '카카오', 납품업자에게 92억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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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로고.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로고. 카카오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선물하기' 납품업체에게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납품업체가 상품 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업체 등에 총 92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제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그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 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배송비까지 포함한 판매 가격을 설정한 후 그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뒤,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배송비까지 포함돼 1만원에 판매되던 상품은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 3000원으로 구분돼 소비자 화면에 표시될 뿐, 여전히 1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을 포함했다. 마케팅 지원으로는 △할인 마케팅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용 무상 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등, 총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2024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카카오 #지원 #배송비 #선물하기 #납품업자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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