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 참사 현장에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모습<자료사진>. 2024.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 둔덕에 대해 함구한 채 '조종사 책임론'을 제기하자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조위의 발표 형태를 비판한 사고 유가족들과 연대해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전날 밤 성명을 내고 "항공기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다양한 기여 요인이 작용해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사조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단순한 '오판'으로 단정 지으려 했다. 이는 조사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린 심각한 조사 왜곡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 사고 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이후 언론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들의 항의에 부딪혀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사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 조사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며 언론 브리핑에 앞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가족들에게 공유된 조사 결과에는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 조종사가 착륙 직전 조류와 충돌해 손상을 입은 2번 엔진이 아닌 반대편 1번 엔진을 정지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지난 5월 사고기 양쪽 엔진을 프랑스 파리로 옮겨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연방항공청(FAA), 보잉 등과 함께 2개월간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는 "양쪽 엔진 모두에서 조류 충돌 흔적이 발견됐다고 사조위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현장 조사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엔진을 껐다는 표현으로 마치 1번 엔진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조위 주장이 정당해지려면 2번 엔진을 차단하고 1번 엔진만으로 지속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착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조위를 상대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FDR) 및 음성기록장치(CVR)에 기록된 구체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 사조위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핵심 요인인 활주로 인근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에 대해 사조위는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고 초기 국토부는 해외 공항에도 유사한 둔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종사 노조는 사조위가 국토부에 사실상 예속돼 있다며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회사와 노조,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회사와 노조 모두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조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지만, 이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정말 진실을 목말라하는 건 사고기 조종사의 동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들과도 상의해 사고 조사 과정에 참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지난 1월 3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에 파묻힌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크레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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