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해 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2014년 시행 이후 약 11년만이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는 물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지면서 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혜택 증진이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 달라지는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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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기자 miok703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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