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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12년 만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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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식.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식.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가전제품 설치·수리를 하는 기사들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2년 만에 확정된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파견업체 노동자 박아무개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설치·수리 기사들은 2013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결성한 뒤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2년 이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파견은 최대 2년 동안 허용되기 때문에 이후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면 회사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서비스 기사들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냈다. 처음에는 서비스 기사 13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2018년 노사 합의에 따라 상당수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면서 소를 취하해 상고심까지는 박씨 한 명만 원고로 남았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사업의 핵심 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며 “서비스 기사와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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