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도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했다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1335명의 수리기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판결로, 마지막까지 소송을 유지한 1명의 수리기사가 정규직 지위를 최종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박씨는 2004년 6월부터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업무를 맡아왔다. 박씨를 포함한 수리기사 1335명은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옛 파견근로자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근거였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며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박씨는 2004년 6월부터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업무를 맡아왔다. 박씨를 포함한 수리기사 1335명은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옛 파견근로자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근거였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며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수리기사들이 일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양자 간 파견 관계에 있었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06년 6월부터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시스템과 매뉴얼 등을 통해 수리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수행 방식을 따르게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차액 1600만원과 함께 불법 파견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소송에 참여했던 수리기사는 1335명이었지만, 2심 중이던 2018년 4월 노사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소를 취하했고 4명만 소송을 유지했다. 이후 3명도 대법원 심리 도중 소를 취하하면서 이미 퇴사한 상태였던 박씨 1명만 소송을 이어갔다.
대법원도 “박씨와 삼성전자서비스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라며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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