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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7.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홍수나 폭우 상황에서 하천 수문 개방명령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이번 수해 현장 방문을 통해 정 의원이 들은 내용을 담았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현행 하천법 제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 등 긴급상황 시 환경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사전방류 지시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과 인접해 범람 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때 수문을 열거나 긴급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현행 41조 제2항을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로만 가능했던 홍수통제소의 긴급조치가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대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수해지역 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국회에서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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