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건강권 보호
'작업중지권' 제도화
CJ대한통운이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장려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혹서기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업중지권' 제도화
그래픽=비즈워치 |
CJ대한통운이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장려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혹서기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만이 보장되며 집배점 사정에 따라 백업기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휴가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CJ대한통운 |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이 실질적인 ‘워라밸’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휴가를 사용하려면 30만원가량의 용차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휴가 기간의 배송은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나누어 배송하는데, 용차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며 동료 택배기사가 맡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폭우 등으로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또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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