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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어떻게 받고 어디에 쓰나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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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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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첫 주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 또는 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 또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다.


첫주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행 첫 주인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일과 27일에는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별도로 추가된다.


이후 9월 말 2차로 국민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된다. 1차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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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거동 불편하면 방문 신청도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용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오는 28일부터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다만 같은 가구 내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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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서 사용 가능…지역·결제 등 일부 제한도

소비쿠폰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에 일부 제한은 있다.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에도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 마트, 카페, 빵집,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 등을 비롯해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마찬가지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를 하는 곳도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은 주문하고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면 예외적으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주점·복권방 등 사행업종과 세금, 보험료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신청 대상임에도 쿠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된다. 세부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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