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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로 이자감면? 아주 야만적"…판사도 치 떤 악덕 대부업자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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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을 일삼고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까지 제안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또 여성 채무자에게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이자 감면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만 봐도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 하게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 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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