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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 우회로 있다고?…“현실성 없고, 혼란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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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세·매매 안내문. 연합뉴스

13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세·매매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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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금지’에 나선 가운데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우회’ 할 수 있다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6·27 대책 우회법’을 실제로 따져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법인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우회법은 ‘6개월 이내 전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방법이다. 6·27 대책은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하도록 했지만, 의무 거주 기간은 정해두지 않기 때문이다.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산 뒤 전입해 하루 이틀만 살다가, 임대를 놓고 다른 전·월셋집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명숙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제작소 오지랖 대표는 “일단 집을 사서 전입한다는 것은 자기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라서 일반적인 갭투자자에겐 집을 구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주담대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세입자와 함께 전입 신고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은행 등에서 집주인의 ‘실입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대출규제 우회법으로 ‘선 전세-후 매매’도 언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에서 주택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내주는 전세대출을 금지했는데, 사실상 신규 전세대출을 낀 갭투자를 막은 것이다.



이 규제를 피하겠다며 기존 집주인이 매매 계약 이전에 먼저 전세를 놓은 뒤, 새 집주인이 전세를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을 자기자본으로 치르는 방법이 우회법인 양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출이 막힌 것은 새 집주인인데, 이 방법은 기존 집주인이 계약을 두번 치르는 등 비용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일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인)전세’도 마치 대안인 것처럼 거론된다. 주전세는 집을 매도한 사람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도인이 아파트를 15억원에 팔고 다시 매수자에게 전세금 10억원을 주고 세입자로 들어가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 5억원만 내고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전세를 빼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6·27 대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제한돼 2~4년 뒤에 새 집주인(매수인)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입자로 들어간) 전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집을 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6·27 대책은 상당히 강력한 규제인데 현실성 없는 사례를 언급하며 마치 대책에 허점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에 혼란을 주는 행태에 맞서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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