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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라고 협박하는 대부업자 전화번호,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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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빚을 갚으라고 욕하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앞으로 채무자가 직접 정지시킬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만 적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불법 추심과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전화 받은 사람이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에서 관련 내용을 심사한 뒤 과학기술정통부와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가령 금융당국에 등록한 합법 대부업자라도 채무자에게 전화로 욕설하거나 이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최고 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을 어긴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도 중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라인 같은 메신저계정도 차단되게 관련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불법추심을 당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해 번호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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