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
주차장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쳐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청 공무원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영월군청 주차장에 설치된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쳤다며 영조물 배상 사고를 청구했다. 그러나 군은 “A씨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배상 책임이 없다”며 면책 종결 통보를 보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공무원들이 사고 당시의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군청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의 복부를 그은 뒤 이를 말리려는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공무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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