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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특검, 尹 구속기소…'계엄 국무회의' 김영호 소환

연합뉴스TV 김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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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한규 변호사>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면 조사에 계속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사는 의미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특검은 앞으로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기간이 21일까지로 연장됐지만, 특검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이틀 앞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조기 기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거부가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의 수사 비협조가 실제 형량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3> 특검이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다시 소환될 예정입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이 합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 수사에도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수사가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지, 또 실제로 체포영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특검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한덕수·이상민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오늘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소환했습니다. '계엄 방조 또는 가담'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6>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특검은 어떤 점을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질문 7>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질문 8>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장관 지시를 근거로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는 대화가 담겨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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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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