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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중 가장 속도 빠른 내란특검, 윤 기소하며 먼저 앞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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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특검 출범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5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했다. 핵심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20일)로 연장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구속 9일 만에 발빠르게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의 수사 속도는 비슷한 시기 출범한 다른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조 특검은 특검보를 임명하기도 전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출범 6일 만인 지난달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기각 후 출범 10일 만인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소환 조사했고, 18일 만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다른 특검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특검은 현재 관련자 압수수색과 조사, 신병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의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과거 특검 사례에 비춰봐도 ‘속전속결’로 평가된다. 박영수 전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출범 117일 만이었다.

여기엔 조 특검 특유의 수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법무연수원장 시절 낸 내부 교재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사건 초기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긴 데다 검찰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라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 남짓 남았다. 특검법상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 특검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특검에 비해 비교적 빨리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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