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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에 임명’... 경매식 매관매직 택시왕 구속기소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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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 청탁’ 대가 3억원 수수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기소
조합원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모(7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여자 A씨 등 조합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조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시내 개인택시 기사 약 5만명이 조합에 소속돼 있다. 연간 예산은 150억원이다.

차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 충전소장 임명의 대가로 A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12명으로부터 총 3억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를 구속한 경찰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차씨는 물론 공여자 12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차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최고액을 제공한 조합원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차씨가 ‘경매식 매관매직’을 해온 정황을 밝혀냈다고 한다. 이사장의 인사권을 활용해 더 많은 돈을 내는 조합원에게 더 좋은 자리를 줬다는 것이다.

1986년 개인택시 면허를 딴 차씨는 1998년 대의원, 2002년 서울 강남지부장 등을 거쳐 2005년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이사장 임기를 마친 후 이사장 보궐선거 등에 재출마해 당선, 연임하는 방식으로 5번에 걸쳐 15년간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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