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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협박하는 악성 대부업자 전화번호 정지된다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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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제도의 범위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미등록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호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지만 이제는 등록된 대부업자도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불법 채권추심이나 불법 대부업을 한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신고에 따른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2차 가해 우려 없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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