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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되면 달러 영향력 더 확대”

헤럴드경제 신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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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보고서 ‘美 스테이블코인 발행…’
달러 준비자산 스테이블코인 유통량 급증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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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시행되면 달러화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20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지니어스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리 정해진 고정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한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고,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 구성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예금, 만기 93일 이내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되며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병관 부장대우는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니어스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들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달러화를 준비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이 부장대우의 분석이다.

한편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행액·거래액 모두 최대인 테더(USDT)는 준비자산 구성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테더는 준비자산 일부를 귀금속, 비트코인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상에서 전개되는 금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도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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