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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세계 최고 수준 배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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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허청은 22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제값을 지급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을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에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 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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