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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 제품 가격 담합' DSR·세아메탈 등 과징금 총 34억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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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 편승해 동시 인상…판매 가격 31∼40% 상승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와 가공품[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와 가공품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가격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DSR·세아메탈·만호제강·한국선재[02555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1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DSR 16억3천500만원, 세아메탈 8억1천900만원, 만호제강[001080] 6억6천600만원, 한국선재 2억9천600만원이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2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선 모양 가공 제품)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원자재 단가가 오르는 시점에 맞춰 가격을 함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팀장들은 총 7차례 모임을 통해 제품 가격을 1kg당 1천650∼1천8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31∼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23년 10월 철강선, 지난해 12월 와이어로프에 이어 철강 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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