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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도의원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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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13억원대 임금체불…"강원도, 공공 의료 붕괴 막아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의료원에서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도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설립된 속초의료원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설악권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설악권에서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난 속 임금 체불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호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건비 미지급액은 13억원이 넘었으며, 현재 연인원 661명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다.

아울러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속초의료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부적정한 회계 처리와 계약으로 공사비 부족분 48억8천만원이 발생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속초의료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삶의 터전에서 도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방의료원법 제19조에 따라 장기 차입 등을 통해 임금 체불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이 문제가 지속될 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께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초의료원 인건비 체불내용 (2025년 6월 말 기준)[강정호 강원도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의료원 인건비 체불내용 (2025년 6월 말 기준)
[강정호 강원도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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