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벽을 타고 집에 침입해 협박한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남성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옛 연인의 자택 옆 건물을 타고 거주지 창문으로 침입한 뒤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피해 여성이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범행 당시엔 “뛰어내려 죽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조처를 취했다.
이날 피해자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 보호대상자 A등급으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처를 취한 상태다.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또한 검토 중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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