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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약정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단통법 폐지 앞두고 알아야 할 것들 [Q&A]

아이뉴스24 서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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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철폐…유통점별 혜택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 필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오는 22일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다. 10년간 유지돼온 공시지원금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고 이동통신 시장은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등 설명을 토대로 Q&A를 정리했다.

SKT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SKT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단통법 폐지의 핵심 변화는 무엇인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도 폐지된다. 그동안 제한됐던 유통망의 자율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지원금 책정이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공시지원금은 앞으로 볼 수 없는 건가.

"통신사에 대한 공시 의무는 폐지되지만, 각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제별 공통지원금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자율 게시를 이어가겠다고 방통위와 협의한 상태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받아야 한다. 매장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요금제와 단말기라도 혜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선택 약정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기존처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번 개정으로는 여기에 유통점 추가지원금까지 병행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 등)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차별도 허용되나.

"그렇다.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차별금지 조항도 폐지돼, 유통망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계약 전 △지원금 지급 주체·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결합상품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통점은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고지 누락이나 허위 안내는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 보호 조치는 사라지지 않나.

"아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지역·나이·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요금제 강요 금지 △오인 유도 행위 금지 등 현행 소비자 보호 조항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담 TF를 운영하며, 위법 영업행위나 고가 요금제 유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도 22일부터 함께 공포·시행된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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